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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TI 폐지…1억원 이하 소득증빙 완화
등록일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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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들이 오늘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 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대상이 대출한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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