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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수해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등록일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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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경우 지방세 고지가 유예되고, 새로구입한 차량이나 주택, 선박 등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수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풍수해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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