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혜 채용' 사실 확인
등록일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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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 감사결과,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외부위원 3명과 달리 내부 위원 두명이 유장관의 딸에 대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가하면, 응시자격 범위를 유장관의 딸에 유리하도록 임의 축소 설정하는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확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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