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감사결과, 시험관리 전반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계자를 문책하고 특별채용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채용 특혜논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특별 인사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윤명 /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면접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고..”
면접심사과정에서 외교부 간부가 객관성을 잃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외부면접위원 3명은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내부위원 2명은 모두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준겁니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응시자격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달리 어학요건으로 텝스 점수만을 인정한데 이어,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 유관성이 있는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시험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채용이 각 부처별로 개별·폐쇄적인 상황에서 자체 실시되면서 오해와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일괄 공고하고 선발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 제도를 시스템화 하는 등 채용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0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16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올해 연말까지, 응시자격의 객관성과 면접위원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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