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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등록일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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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하고,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원 신청은 피해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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