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납부하고도 관련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220억원에 달하는 환급액을 추석 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추석 이전에 영세 자영업자 35만8천여명에게 소득세 총 220억원이 환급됩니다.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데, 이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외판원과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환급금통지서를 8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엔 환급금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을 땐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세환급금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