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
등록일 : 2010.09.08
미니플레이
정부가 현재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원 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매달 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전 임금의 40%로 급여 한도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하는 단축 근무제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 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14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투데이 (385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상생, 제도·규정 아닌 인식변화 필요" 2:00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 0:37
- 재정차관 "농수산물 저가공급 방안 필요" 0:34
- 영세업자 소득세 220억원 추석 전 환급 1:45
- 추석 대비 임금체불 단속 강화 2:14
- "전통시장 이용하면 차례상 20% 저렴" 1:58
-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양호' 1:39
- 오늘 한-에콰도르 정상회담 0:47
- 한중 FTA 민감분야 28일부터 정부간 사전협의 0:35
- 문화바우처 제도, 내년 수혜대상 확대 2:27
- 오늘의 경제동향 3:16
- 알기 쉬운 경제용어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