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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과의 허가 없는 금융거래 금지
등록일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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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 독자적인 이란 제재방안을 발표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는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6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가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지정된 제재대상자 외에 이란혁명수비대와 이란국영해운회사, 멜라트 은행 등 102개 단체,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 이란기관과도 1만 유로 이상 거래하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4만 유로 이상일 땐,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특히 이란이 아시아에 두고 있는 유일한 금융기관인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단 1달러도 거래될 수 없다며, 엄격한 제재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몇 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멜라트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란에 대한 수출 보증을 축소하고, 이란 선박과 항공, 화물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가스와 정유사업 투자도 제한됩니다.

정부는 다만,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설치해 결재 통로로 활용하는 등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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