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미 두 나라 세무당국이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적인 재산 반출 등 역외 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됩니다.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은 물론, 비자금 등을 적발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동안 국경을 달리 하는 한계로 인해, 역외탈세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처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처음으로 동시범칙조사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외국의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범칙조사 약정이며, 미국은 다섯 번째 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시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한 것은, 최근 경제위기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세금회피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투자경로와 세금문제에 대한 폭 넓은 파악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당장에 국세청은 최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세금회피 단서 정보 파악과 송금 경로 등을 미국 국세청과 동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대처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정보활동과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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