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는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자의 삶의 질 등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명치료 제도화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242개 대형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천341명.
전체 입원환자의 1.45%로 병원 한 곳당 5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환자가 연명치료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 의 연명치료 관련 인식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환자실 근무 의사들중 70% 이상이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 관련 지침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명치료중단의 객관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도 응답병원의 71.5%인 138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명치료의 제도화를 위한 기준 정립에 나섰습니다.
우선 엄격한 기준을 통한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표준운영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임을기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장
“현재 윤리위원회에는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인원이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표준운영지침서를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로부터 연명치료 제도화를 위한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입니다.
국회가 연명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제도화의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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