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도입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미 기자.
네, 보건복지부에 나와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네,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먼저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 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휴직전 임금의 40%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또 보육과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도 현제 소득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현제 3%에서 5%로 확대하고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율도 4.2%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령사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후 대비를 위해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시니어 창업지원을 실시해 퇴직자의 창업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14일 사회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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