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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세 감면 총량 제한
등록일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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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금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자율조례제정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또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내년 말 일몰되는 다른 감면이 끝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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