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금품제공' 특별단속
등록일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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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0.27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조치하도록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기간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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