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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임금 40% 정률 지급
등록일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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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100만원 한도내에서 휴직전 임금의 40%까지 지급됩니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는데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2차 계획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의 40%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고 근로시가단축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할 계획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 또는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이 시간을 사용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됩니다.

보육과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도 현행 소득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도 4.2%로 낮출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결혼장려를 위해 현역병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복무중에도 상근예비역에 편입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령사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됩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후 대비를 위해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시니어창업지원을 실시해 퇴직자의 창업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14일 사회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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