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등록일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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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추석 제수용품과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각 품목별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진 품목은, 추석 제수용품과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 분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쇠고기와 굴비 등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피해 입증을 위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뒤, 즉시 판매업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부패하거나 변질된 식품을 섭취한 뒤 부작용 증세가 있으면,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영수증, 진단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 둬야 합니다.
상품권을 살 때는,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품권을 사용할 때, 매장에서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를 삼가고, 가급적 전문상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명절기간, 소비자 피해 신고나 구제신청은 전국 단일번호 1372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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