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 마련에 분주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을 마련해야 하는 추석 명절에, 해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부정식품들입니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이미 상해버린 경우 등인데요.
이럴 땐, 어디로 연락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추석을 맞아 정부가 안내하는 품목별 피해신고 접수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명절 대목에 가장 기승을 부리는 원산지 위반의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파손 또는 변질된 제품은 식약청으로 신고하되,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둬야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고,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도 꼭 챙겨둬야 피해 구제에 유리합니다.
만일 추석용 선물로 애용되는 상품권과 관련해 환불이나 환급 거부, 수령거절 등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땐,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틈탄 부정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도 지난달 30일부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추석 하루전인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데, 현재까지 2백쉰세건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가 적발된 가운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마흔두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와 떡 종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위반이 특히 많은 축산물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팀장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정위는 제수용품과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조치로,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와 적극적인 신고로 부정식품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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