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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 정교사 자격 갖춰야
등록일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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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입시비리와 선수 폭행사건 등은 학원스포츠 운영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학교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두 6천 61곳.

전체 9천1백50여개 팀에 학생 6만8천6백여명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올림픽을 포함한 다수의 세계대회에서 10위권 안쪽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잦은 대회 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과 폭력, 체육특기자 입시와 스카웃 비리 등 학교운동부 운영을 둘러싼 각종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경기지도자나 체육2급 정교사 이상 자격보유자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박희근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지난 6월 기준으로 운동부지도자 5천4백75명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는 3천6백71명 뿐이었습니다. 자격미보유지도자 신분에 있다면, 일정기간내에 이같은 자격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고, 무엇보다 경기실적외에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각종 대회참가비용과 전지훈련 비용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비를 지출할 땐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해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체육특기자 선발 시 팀 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토록 하고, 종목별 일정수준의 기록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전국대회 4강에 진출하면 개인 능력과 무관하게 팀 전원이 대학에 가는 끼워팔기식 입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정과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표준안 마련작업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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