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제 시행
등록일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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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턴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15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4인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전국에 모두 91만여 곳.
이들의 절반이상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사업장은 1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퇴직급여제도를 확대해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부터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은 2012년까지 평균 임금의 50%를 정산해 퇴직금을 탈 수 있고, 2013년부턴 급여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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