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얌체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K모씨는 35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면서 2003년 이후 건강보험료 88개월 분, 7천 9백만원을 체납했습니다.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H모씨 역시 35개월 동안 193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각종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 건수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155만여건, 체납액도 1조 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예금압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채납관리 전담팀을 활용해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 총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 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금찬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체납자들은 고소득자임에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혜택을 누리는 등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재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험료 징수와 더불어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과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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