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납부 소득세 환급
등록일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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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영세사업자에게 초과된 액수만큼을 추석 전까지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35만8천명에게 추석 전까지 모두 220억 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급대상은 화장품·정수기 외판원과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로 국세청은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세무서에 신고 된 계좌가 있을 때는 지난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됐으며, 신고 된 계좌가 없을 때는 지난 8일부터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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