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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내년 1월부터 시행
등록일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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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는 갖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 모형을 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농지가격 상승률과 연령, 이자율 등을 감안해, 사망할 때까지 매달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이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해 연금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1월까지 운영시스템을 구축한 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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