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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체계-성과 관리 강화
등록일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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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기관장에게 운영 자율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책임지게 하는 제도, 바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인데요, 이들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확산이 어려운데다 중장기적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계약직으로 공모해 조직과 예산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운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나 계약해지의 형태로 책임지게 하는 제도로, 현재 국립중앙극장과 경찰병원 등 38개 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을 정의할 때 경쟁원리에 전문성을 함께 규정해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고, 문화형과 의료형, 조사연구형 등 6개 유형으로 재분류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동안에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기관장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 과실이 없어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고, 매년 평가가 아닌 5년 단위의 평가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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