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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매입임대 세제지원 확대
등록일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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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29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달부터 인천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일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해, 임대호수는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추고,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6%~35%인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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