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북한이 개성공단 왕래를 차단해 입주기업들이 발을 동동 굴렸던 일 기억하시죠...
앞으로는 개성공단 통행이 차단되거나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입주기업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성공단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입주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통행이 차단되거나 조업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1개월 이상 생산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 정상화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1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개정안은 또 개성공단에 상근하는 임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방북전'과 '체류시'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북한 지역내 투자자산을 몰수당하는 등 경영외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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