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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이자율 준수 관리 강화
등록일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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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대부업체의 최고 상한 금리가 49%에서 44%로 인하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자율 준수 상황을 점검해 미준수 업체를 조치하고, 이자율 인하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대부업체 열네곳의 이자율 준수 여부를 조사 한결과, 한개 업체가 전산관리 소홀로 일부 대출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자율 한도 준수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대부업체들의 신규 또는 재대출 금리는 연 33에서 44%였습니다.

특히 대다수 대부업체에서 기존 고객이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대출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대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거래 고객의 경우, 최고 이자율보다 낮은 3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자율 인하 내용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고지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이자율 인하내용을 고객에게 개별 고지할 수 있도록,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지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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