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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등록일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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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에 방문간호와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는 이뤄지지 않던 방문간호와 주간보호 등의 지원이 추가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3만 명 수준인 지원대상은 5만명으로 대폭 늘고, 1인당 지원금액도 69만원까지 상향조정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의 15% 한도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각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차상위 계층은 일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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