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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2→1년 단축
등록일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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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천여명이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009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6만9천여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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