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바이오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문제는 법과 제도적인 기반이 변화의 속도를 뒷받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추진돼 온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의 제정은 융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법안으로, 산업융합이라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입니다.
사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 산업 발전은 업종별 성장에 적합한 산업발전법을 토대로 삼아왔지만, 미래산업을 선도할 녹색과 융합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대응하기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간내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기업이 융합신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판매하는 데까지 신속한 뒷받침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가진 창의성과 융합 아이디어가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융합 대학원과 학부도 설치하는 등, 인재양성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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