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에 방문간호와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는 이뤄지지 않던 방문간호와 주간보호 등의 지원이 추가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3만 명 수준인 지원대상은 5만명으로 대폭 늘고, 1인당 지원금액도 69만원까지 상향조정됩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1인당 지원금액도 월평균 52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친서민 중점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의 15% 한도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각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차상위 계층은 일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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