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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채 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
등록일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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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주택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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