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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 시행자 부담 경감
등록일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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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를 조성할 때,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사업 시행자의 재투자 비용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를 감안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사업 시행자의 부담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를 조성한 결과 개발이익이 당초 예상한 규모보다 20% 이상 늘었을 때뿐 아니라, 20% 이상 줄어든 경우에도 재투자 비용을 재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재훈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사무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입니다.”

또 기업도시 입주 근로자에게 민영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도 특별공급합니다.

기업 입주 시기와 민영주택 공급 시점의 차이에 따른 주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 등 공공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또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책정 기준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과 학생 1명당 사교육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상법 개정안이 의결돼, 지진이나 해일의 보다 체계적인 관측을 위한 국가 지진관측망이 구축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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