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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준 구체화 '영향력 확대' 제한
등록일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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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을 겸할 경우 시청 점유율이 30%를 못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은 시청 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을 구체화 해 지나치게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 시청점유율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을 구체화 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과 방송을 겸할 경우 시청점유율 30%를 넘어선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광고 편성에 대한 건수 규제를 폐지해 방송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도 지난 주 확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예비사업자는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방통위는 최소 납입 자본금은 3천억 원으로 결정하고 5000억 원이면 항목 최고점수를, 3000억 원 초과 5000억 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별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에 따라 10월 중 심사항목과 배점, 세부 심사항목 구성, 평가방법, 승인신청 요령 등 세부 심사기준울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편 보도전문채널 신청공고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고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 심사기준'이 의결되면 방통위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송법 10조 2항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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