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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유보임금 단속활동 강화
등록일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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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두세달 늦게 지급하는 이른바 '유보임금'의 관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핵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체불 임금은 무려 1조3천4백억 원.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2만여명의 근로자에게 800억원이 넘는 체불 임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이른바 '유보임금'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10 월 말까지 전국 260 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불법 하도급의 소지가 있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와 함께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은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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