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를 조성할 때,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사업 시행자의 재투자 비용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를 감안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사업 시행자의 부담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를 조성한 결과 개발이익이 당초 예상한 규모보다 20% 이상 늘었을 때뿐 아니라, 20% 이상 줄어든 경우에도 재투자 비용을 재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재훈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사무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입니다.”
또 기업도시 입주 근로자에게 민영주택뿐 아니라 공공주택도 특별공급합니다.
기업 입주 시기와 민영주택 공급 시점의 차이에 따른 주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 등 공공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또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책정 기준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과 학생 1명당 사교육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상법 개정안이 의결돼, 지진이나 해일의 보다 체계적인 관측을 위한 국가 지진관측망이 구축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라인 10 (136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일자리 많이 만든 기업 표창" 1:43
- 이 대통령 "넉넉한 추석 기원…나눔 실천이 중요" 2:03
- 이 대통령, 트위터로 직접 추석인사 1:41
- 귀성행렬 본격 시작…정부 실시간 점검 2:05
- 추석 연휴 잦은 비…운전 주의 1:38
- 무분별한 명절 음주문화, 이젠 바꿔야 1:25
- 유인촌 장관 사회복지시설 방문 0:27
- 이 대통령 "대한민국 공직자들 자랑스럽다" 0:39
- 해군, 천안함 희생자 가족방문 추석 인사 0:32
- "이산가족 상봉시기·규모 2차 접촉서 매듭" 1:48
-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 부담 경감 1:26
- 제재기준 구체화 '영향력 확대' 제한 1:54
- 다문화가정 아동도 소액보험 지원 1:23
- 건설 근로자 유보임금 단속활동 강화 1:35
- 디스커버리 채널 '새만금' 다큐 방영 1:55
- 2012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 도입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