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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도 참전 확인되면 '국가유공' 인정
등록일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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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참전사실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6.25 참전유공자를 발굴해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비군인 6.25 참전유공자'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군인은 6.25 당시 징용 노무자와 근무사단 예비 장병, 국민방위군, 군무원, 유격대원, 애국단체대원, 학도의용군, 철도.소방.법무공무원, 교직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을 말합니다.

비군인도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월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5년 3월부터 비군인 신분으로 6.25에 참전한 사람들로부터 참전사실 확인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에 따라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모르거나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증빙자료 등이 없어진 경우가 많고 함께 참전한 '인우(隣友)보증인'을 선정하기도 어려워 참전사실 확인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훈령을 개정하고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등 참전유공자 확인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전사실 확인은 비군인 신분의 참전자가 참전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귀향증이나 종군기장증, 상이기장증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함께 참전했거나 참전사실을 잘 아는 인우보증인 2명을 선정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우편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를 허용하는 한편 오는 30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참전사실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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