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폭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납부유예·감면
등록일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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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지방세 납부유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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