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추석폭우 피해 주민 지방세 납부유예·감면
등록일 : 2010.09.24
미니플레이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지방세 납부유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