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주민 지방세 최대 1년 징수유예
등록일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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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석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구호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본 수도권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 118억원을 확보해 7천여 세대에 재난지원금 64억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침수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각 지자체에게 지시했습니다.
피해 주민이 폭우 피해신고서만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지방세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서울의 경우 침수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많게는 2억 원을, 연 2퍼센트의 저리에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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