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해 주민 지방세 최대 1년 징수유예
등록일 : 2010.09.24
미니플레이

정부는 이번 추석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구호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본 수도권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 118억원을 확보해 7천여 세대에 재난지원금 64억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침수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각 지자체에게 지시했습니다.

피해 주민이 폭우 피해신고서만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지방세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서울의 경우 침수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많게는 2억 원을, 연 2퍼센트의 저리에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33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