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이 돈 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면직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강화되는 돈 세탁 방지 관련법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앞으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최고 해임 권고나 면직 처분 등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거래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법규는 금융사가 위반해도 시정명령이나 임직원 징계요구 등에 그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차정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최근 국제적인 반테러 규제 강화 흐름에 부응하고 G20 정성회의 개최에 즈음해 국제적인 금융규제 공조에 앞장서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국제기준에 미흡하지 않도록 송금시 현행 성명과 개좌정보 외에 실명번호나 주소도 수신은행에 제공하도록 했으며,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대상에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용역수행자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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