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적발 활동 전개
등록일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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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들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10만 여명에 달한다며, 두달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과 주유소 등 9천여개소를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종조사를 거쳐 신속히 구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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