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후, 35곳의 병·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의원 전체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신고 건수가 일흔여덟건.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서른다섯건으로, 액수는 3천800만원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업종에 대한 신고가 스물여덟건에 그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병·의원 전체로 볼 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은 발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72.5%가 늘어났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5천80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수입금액 신고가 의무화되면,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증가율은 3.4%에 그쳐, 병·의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30만원 이상 현금 결제를 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7월부터는 산후조리원과 유흥주점 등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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