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더불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다음달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 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와 개별적인 식사 약속을 할 경우 식사와 술을 포함 1인당 10만원 이하만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약사가 제약회사에서 강연이나 자문의 역할을 할 경우 하루 1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로 강연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기준을 어긴 제약사나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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