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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등록일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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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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