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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박탈한다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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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혐의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한국 국적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재 등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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