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 6개월전 미리 알려준다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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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 6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만료사실을 사전안내 하는 서비스가 연내 실시됩니다.
또한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빵류 등의 제조일 표지판이 비치되도록 식품안전관리지침도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46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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