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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희망 부모 부양능력 심사후 허가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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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법원이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입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의 틀은 입양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 할 수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한 사례가 보고되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입양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사실 기록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뒤,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마련됐던 이 같은 개정안이 회기가 끝나도록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법의 친족·상속편 가족 관련 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양허가제 도입과 함께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검사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도록 청구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논의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법의 친족과 상속편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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