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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개선, 中企 자생력 강화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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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대책이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주 기자.

네,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상생대책,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하도급 거래 개선책과 관련해, 정부는 하도급법 적용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던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면서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는데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달안으로 정책자금 2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자금 지원심사 때 중소기업의 성장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또는 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도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조만간 5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내년부터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도 산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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