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당장 내년엔 대학들이 5%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지나친 대학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인상 폭이 해당 년도 직전 3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3.3%. 이 기준의 1.5배, 즉 대학은 5% 이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등록금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 장관이 3년 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는 것도 규칙에 명시됐습니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은 바로 공고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대학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책정할 땐 사유서를 내야 하고, 교과부 장관이 검토해 합당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학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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