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조합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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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처음으로 인정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은 조합을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합의 직권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대기업은 단가 인하에 대한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계약내용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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