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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식당 등 폐업신고 One-Stop으로
등록일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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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숙박시설과 세탁소, 음식점 등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죠?

앞으로는 둘 중 한곳만을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가 협약을 체결해 시행해오던 제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 시·군·구청의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 개선으로 연간 약 20만 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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